배당금 계산기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6-25
세전 배당금 = 주가 × 배당수익률 × 보유 수량(또는 1주당 배당금 × 보유 수량)이며, 세후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.4%를 뺀 금액입니다.
배당소득세 15.4% = 배당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로,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.
배당 정보 입력
세후 연간 배당금
0원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1주당 배당금 | |
| 세전 배당금 | |
| 배당소득세 (15.4%) | |
| 세후 배당금 |
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(15.4%)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
사용 방법
- 계산 기준 선택 — 배당수익률(%)로 계산할지, 1주당 배당금(원)으로 계산할지 선택합니다.
- 값 입력 — 현재 주가와 배당수익률(또는 1주당 배당금), 보유 주식 수를 입력합니다.
- 결과 확인 — "배당금 계산하기"를 누르면 세전 배당금, 배당소득세 15.4%, 세후 배당금이 표로 표시됩니다.
배당금·배당소득세 계산 방법
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. 세전 배당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배당수익률을 알면 세전 배당금 = 주가 × 배당수익률 × 보유 수량, 1주당 배당금을 알면 세전 배당금 = 1주당 배당금 × 보유 수량입니다.
| 항목 | 세율 | 설명 |
|---|---|---|
| 배당소득세(본세) | 14% | 배당금에 부과 |
| 지방소득세 | 1.4% | 배당소득세의 10% |
| 합계 원천징수율 | 15.4% | 배당 지급 시 자동 차감 |
| 금융소득 종합과세 | 연 2,000만원 초과분 |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과세 |
세후 배당금은 세전 배당금에 (1 − 0.154)를 곱한 값입니다. 예를 들어 세전 배당금이 100만원이면 배당소득세 15만 4천원이 원천징수되고 세후 84만 6천원을 받습니다. 다만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,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배당을 재투자해 장기로 굴리는 효과는 적립식 복리 계산기로, 세금 전반은 투자 가이드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배당소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?
국내 주식 배당소득세는 15.4%입니다. 이는 배당소득세 14%와 지방소득세 1.4%(배당소득세의 10%)를 합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.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며, 세후 배당금 = 세전 배당금 × (1 − 0.154) 로 계산합니다.
배당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배당수익률(%)은 1주당 연간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. 예를 들어 주가 50,000원, 1주당 배당금 2,500원이면 배당수익률은 5%입니다. 세전 배당금 = 주가 × 배당수익률 × 보유 수량, 또는 1주당 배당금 × 보유 수량으로 계산합니다.
배당금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?
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,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. 2,000만원 이하라면 15.4%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됩니다.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(15.4%) 기준 세후 배당금을 보여줍니다.
배당락은 무엇인가요?
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, 그 다음 거래일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배당 예상액만큼 떨어지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 배당락 이후 주가 하락분을 함께 고려해야 실질 수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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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6-25